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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모습(자료사진).(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경기도 내 도심외곽이나 산업단지 등도 올해 말부터 교통소외지역에 복지택시가 운행될 전망이다.
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의원(더민주당, 이천2)은 현행 따복택시를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까지 확대하고, 명칭도 복지택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대중교통이 없어 이동에 불편을 느꼈던 많은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따복택시의 명칭을 ‘복지택시’로 변경하고, 따복택시의 지정 대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정의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포함했다.
다만, 시행일을 개정된 법의 시행일에 맞춰 올해 12월 27일로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