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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스몸비(Smombie)’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 |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건설교통위, 남양주2)은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보행 중 사고발생이 빈번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횡단보도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환경 시책, 법규 및 예절,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문 의원은 “요즘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Smombie)’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도지사의 책무에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안 제3조제7호 신설), 주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주의를 규정했다(안 제5조제3항 신설).
또한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 보행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규정했으며(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특히 학생들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예절 등을 교육하기 위한 경기도교육감 및 시장․군수 등과의 협력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끝으로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노력과 함께 시설측면에서도 횡단보도 및 보행로 등의 안전시설 확충 방안과 법․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보도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