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로고 / 아시아뉴스통신 DB |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김영미 서구의원이 6일 당원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당헌당규 윤리규범을 어겼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김 의원의 행위가 제6조‘청렴의무’와 기관의 공유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9조‘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