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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논란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올바른 대응법은?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b기자 송고시간 2018-09-07 00:00

자료사진

최근 개그맨 윤정수가 일반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몰래 촬영한 후, 허락 없이 자신의 SNS에 게재해 큰 비판을 받았다. 지난 16일 윤정수는 “카페 안의 여성분, 가게 안에 단둘인데 나한테 관심 없으심”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여성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해 누리꾼들에게 ‘몰카’가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윤정수는 사진을 삭제한 뒤 “본의 아니게 카페가 너무 조용하고 편하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얼굴이 작게라도 나온 여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윤정수의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몰카 촬영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최근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등 몰카 범죄(정식 명칭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유독 자주 발생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죄를 의미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여기에,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 처분이 더해진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DNA 보관, 10년간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 최근 촬영을 시도한 정황만으로도 처벌되도록 실무상 운영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애매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전술적인 대응을 통해 승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대표 변호사는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 유출되면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되야 한다. 그렇지만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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