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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경찰서, 지난 달 뱅소니 사망사고 후 도주했던 60대 구속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09-07 16:25

인천계양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기자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정지용)는 지난 6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피의자 장모씨(64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범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는 8월6일 오전 새벽 5시40분쯤 자신의 K5 승용차로 인천시 계양구 정서진로를 진행하다 귤현대교 하단 부근에서 피해자 A씨(80세, 여)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가 범행 13일 만에 체포됐으나,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피의자는 사회적 유대관계와 도주우려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고 후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칩 은닉, 휴대폰 해지, 통화기록 및 문자를 삭제하는 등 새로운 증거인멸 시도 정황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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