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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순천소방서, 심정지 초기 목격자 처치가 중요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9-07 17:43

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송의.(사진제공=순천소방서)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구조에서 가슴압박을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 치료의 시작단계이다.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든지 가슴압박을 하고 있어야 한다.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은 시행되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을 2~3배 향상시킨다.

설혹 심정지 상태가 아닌 환자를 잘못 판단하여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큰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하여 환자발생신고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화상담요원이 심폐소생술 방법을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심폐소생술을 하게 한다.

가슴압박은 충분한 깊이로 분당 100~120회 속도로 하며, 가슴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심정지 후 최초 목격자가 4분안에 가슴압박만 하더라도 환자의 소생율을 높일 수 있다.

순천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을 운영하며 안전의식을 높이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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