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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우체국 집배원, 초과근로수당 요구…규탄집회 시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9-10 17:42

광양우체국의 불법 초과근무와 토요택배 등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근무실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10일 오전 광양우체국 앞에서 열렸다.

전국집배노조 광양우체국지부는 이날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합리한 인사규정 내규인 순환 근무 지침과 토요택배 등 중노동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광양우체국만 집배원 간 순환 근무 지침이라는 내규를 앞에서 인사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집배업무 노동자들은 강제 전보가 금지됐음에도 지난해 7월부터  총괄국장이 인사권의 칼자루를 쥐고 남용할 소지가 많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항”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조는 “무료 당직근무를 폐기하고 초과근로 임금을 지급하라”며 “4급 관서에서 집배업무노동자가 유일하게 당직근무까지 서 타 우체국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8시~20시까지 초과근무 2시간과 다음날 08~09시 시업시간 전 1시간이 무급이고, 토요근무 등 모든 연장근무를 초과근무명령서로 근로시간을 체결하고 있다”며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당직근무 제도는 노동의 대가를 갈취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해 우정사업본부가 우정 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정한 임금체불액이 17만 시간에 12억원”이라며 “살인적인 고된 노동과 초과 근로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쳤다”고 호소했다.

국중신 지부장은 “타 우체국의 경우 집배인력을 당직업무에 배치하는 사례가 없는데도 집배원들에 당직을 강요하여 피로도 누적과 건강악화 등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배 노동자들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로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양우체국은 언론에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집배노조 광양우체국지부와 협의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집배노조는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 10월1일 전남지부 차원의 대규모 집회를 광양우체국 앞에서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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