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원산지표시 단속은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도내 11개 시‧군 합동으로 실시해 단속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허위 과대광고 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임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청정임산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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