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전경.(사진제공=울산교육청) |
울산교육청은 11일 오후 2시 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학교관리자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원 성비위와 학생 성폭력에 대한 단위 학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각급 학교 교감과 위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산교육청에서 다년간 성폭력 사안에 대해 법률지원을 담당한 박재현 변호사가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례를 소개하며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이선영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장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지난 7월17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용기관으로 학생상담지원시설과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가 추가로 적용됐으며, 오는 14일부터 유아교육진흥원이 추가된다.
장원기 울산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성폭력 사안에 대한 대처 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성비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