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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567명 정규직 전환 합의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기자 송고시간 2018-09-12 14:53

학교 비정규직 직접 고용 통한 고용안정
울산교육청 전경.(사진제공=울산교육청)

울산교육청이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567명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8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각급기관 및 학교 용역근로자 660명 중 우선56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지난달 31일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직종별 정규직 전환인원과 시기는 경비원 225명, 청소원 274명, 특수통학실무사 6명, 사감 6명은 올해 11월1일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반 강사 45명과 특수 종일반 강사 11명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내년 3월1일에 특별 채용한다.
 
정규직전환 대상자도 시교육청의 채용규정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자, ▲공무원신체검사 합격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 채용된다.
 
노사전문가협의회의 주요 합의 내용은 경비원과 청소원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외 직종은 60세로 했다.
 
정년 미달자 및 초과자의 유예기간은 경비원과 청소원은 전환기준일 현재 62세는 퇴직 후 1년, 63세는 퇴직 후 2년, 64세는 퇴직 후 3년, 65세는 퇴직 후 4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66~70세는 4년, 71~75세는 3년, 76~80세는 2년, 80세 이상은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특수 통학실무사, 유치원 방과후 과정반 강사, 특수 종일반 강사 직종, 60세 근로자는 퇴직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경비원과 청소원에 한해 정년초과자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학교장 재량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임금체계는 경비원과 청소원은 최저임금과 급식비 월13만원, 명절휴가비 연10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4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직종은 용역근로자로 근무한 시간에 상응하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로 지급된다.

미전환된 93명의 용역근로자 중 초등돌봄전담사 9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환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며, 시설물관리원 1명은 자진 퇴사했고, 전산원 1명은 전환 미희망자다.
 
심이택 울산교육청 행정과장은 “기관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용역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 양극화 완화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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