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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추석’ 명절 대비 식품안전관리 총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민기자 송고시간 2018-09-16 13:41

성수식품 식품제조가공업 및 음식점 점검해 위반업체 시정조치
천안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천안시가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성수식품 제조가공업 12곳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식품 접객업소 35곳, 건강기능식품판매업 6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 종사자 건강진단 및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무신고(무등록) 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의 적절성 여부 ▲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조리실 등 청결관리 여부 등이다.

또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사용여부, 종합적 식품위생법 이생사항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동남구 관내 A식품은 원료수출부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서북구 관내 B식품은 종사자 4명 중 3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채 식품생산작업에 종사한 것이 드러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나경애 식품안전과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건강식품판매는 증가하지만, 일부업체로 인해 식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시는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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