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전 중구 주민자치위원 해촉, ‘진실게임’ 어디까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8-09-19 17:40

지난 5일 중구 오류동주민센터로부터 해촉을 통보 받은 오수철 씨(오른쪽)가 1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동장의 해촉 권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도를 넘은 갑질을 일삼은 동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대전 중구 오류동 주민센터에서 벌어진 주민자치위원 해촉을 둘러싸고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이견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1년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다가 지난 5일 동주민센터로부터 해촉을 통보 받은 오수철 씨가 1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동장의 해촉 권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도를 넘은 갑질을 일삼은 동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 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년 임기인 주민자치위원장에 선출돼 위원장 임기를 6개월 남겨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자신의 ‘위원 임기만료’ 사유로 해촉 통보를 보냈다”며 “특히 그는 위원 임기 2년 만료로 인한 동장의 해촉 권한은 운영 조례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동장이 해촉 권한을 주장한다면 동장은 2년마다 임기기간을 기재한 위촉장을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본인은 지난 20년간 2년마다 위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묵시적 갱신의 임기 연장으로 보고 있다”고 ‘임기만료’로 인한 해촉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 오 씨는 “동장이 각종 행사 진행을 위한 심의 및 의결을 자치위에 받지 않고 강행 했다”는 등 과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사실도 들추며 동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동장 신분으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소통과 협력을 해야 할 주민자치위원을 ‘해촉’이라는 강수를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뭔가 정치적인 잣대와 논리로 진행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같은 오 씨의 해촉 부당성에 대해 오류동 동장은 “임기만료와 관련, 위원장의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례 17조 제7항에 따른 임기만료 통지로 오 씨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류동장도 이날 반박문을 통해 “오 씨를 재위촉 하지 않은 이유는 동 주민센터 자체 행사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자생단체협의회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의 임기는 남아있으나,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해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위원의 위·해촉은 동장의 권한이고 운영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행안부 질의 및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조 자문도 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 씨는 지난 11일 중구의회 서명석 의장에게 해당 오류동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동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접수한 상태로 중구의회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