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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추석 연휴기간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해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8-09-20 10:53

24~28일 귀성객 편의 위해 차량 운행 허용
대전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 등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일시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에는 승용차를 운행해도 요일제 미 준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OBD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시에서 조치한 운휴일 해제와는 별개로 보험사 규정이 적용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만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으로, 1년에 아홉 번까지는 주 5일을 운행해도 무방하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 및 공영주차장 요금 50%, 자동차검사료 10%, 오월드와 아쿠아리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오찬섭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로 공공교통이용 활성화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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