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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호종료아동 1만여 명 중 40% 소재파악 안돼 '방치 논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9-27 02:58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부실...전산 미등록된 보호종료아동 4천여 명 넘어
/자료출처=국회 최도자 의원실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1만여명 중 40%에 해당하는 4350명은 연락두절 등 전산미등록으로 정부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보호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수급자,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27일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1만557명으로, 자립지원 대상자로써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6207명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종료 아동이 4350명에 이르고 있다.

이날 국회 보건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호유형별로 연락두절 인원을 분석한 결과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정위탁 출신자의 데이터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지난해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소재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만드는 국가가 보호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별 연락두절 인원은 경기 311명, 서울 293명, 부산 255명, 전남 186명, 강원 159명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연락두절 비율이 57.6%로 가장 높다.
 
/자료출처=국회 최도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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