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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직원들 회의참석수당 부당지급?..."규정대로 지급된 정식자문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8-09-28 09:03

청와대 모습. /아시아뉴스통신DB

청와대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춘추관장을 비롯한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한 회의참석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반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 취임 후,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고민정 부대변인,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비서관·행정관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이라며 참석 1회당 최소 10만~25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씩 회의비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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