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5년 당시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관련법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아시아뉴스통신 DB |
공무원연금 누적 국고지원금이 오는 2055년이면 3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한해 국고보조금도 이때가 되면 10조7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제 가입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국가의 지급보장제도가 없어 이에 대한 안정성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55년 한해 국고지원금은 10조7961억원,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연금수지 부족분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주는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돼 첫 해에만 599억원의 보전금이 지출됐다.
또,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2055년까지 누적 13조2500억원이, 2055년 한해에는 3조2767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금의 경우에도 국고지원금 제도가 명문화 돼 있으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7), 2051년이 되면 적자로 전환돼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2055년 한해에만 3조139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군인연금의 경우 과거 1973년부터 이미 적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국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2017년 한해에만 1조4657억원이 투입됐다.
이처럼 오는 2055년에는 특수직역연금 지원금으로만 한해 약 7조2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국고에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연금은 올해 6월말 현재 가입자수가 2186만명에 이르지만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특수직역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크다. 가입은 강제되지만 결국 기금이 바닥날 경우에는 해당 연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국민연금제도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재원의 1/2을 국고로 보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
| 최도자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
최 의원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들에게 의무를 지우기 전,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