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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운전면허시험장,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8-10-04 13:44

대전운전면허시험장,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료.(자료제공=대전운전먼허시험장)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4일 밝혔다.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 및 음주측정불응 행위 범칙금 부과 ▲경사진 곳에 주ㆍ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의무화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로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는 등의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11월까지 2개월 간 홍보활동 및 현장계도 활동을 통해 변화된 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에 주력하고 이후 사전 단속예고 입간판 설치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방식으로 단속 실시 예정이다.
 
정우택 대전운전면허시험장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모든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이행 부탁드린다”며 “대전시험장도 올바른 운전습관 조성으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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