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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성찬 의원, “해마다 남해안에 발생하는 패류독소 보상대책 마련해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10-11 10:36

김성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해)은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패류독소로 인해 양식어가들이 양식수산물 채취∙출하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따른 보상이나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 수온 7℃∼16℃의 수온에서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척되어 발생한다.

사람이 패류를 섭취할 경우 구토, 안면마비, 호흡곤란 등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고, 얼리거나 냉장, 가열 조리하더라도 파괴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매년 3월∼6월 경남 통영∼창원 일대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될 경우 정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굴, 홍합, 미더덕 등 양식 패류를 채취, 출하하지 못한다.

지난 2015년의 경우 4월8일 패류독소가 최초 발생, 4월16일 기준치 초과검출로 출하 제한조치 이후 7월7일에야 기준치 미만검출까지 82일간 채취와 출하가 금지됐다.

올해의 경우에도 지난 3월23일부터 5월3일까지 41일간 출하가 금지되는 등 연평균 44일 가량 채취∙출하 명령으로 인해 경남지역 양식어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시의 피해금액 추정 결과, 홍합, 미더덕, 굴, 피조개 등 경남지역 대표 양식수산물 연간 생산계획량 3416톤 중 패류독소로 인한 채취∙출하 금지로 인해 1702톤의 채취와 출하가 제한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금액만 23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럼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패류독소의 검출로 인한 채취∙출하 제한 명령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경남지역 양식어가들은 채취∙출하 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성찬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남지역 양식어가들은 수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어자금 상환 연기 등을 위해 수차례 해양수산부와의 면담, 건의서 제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마땅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찬 의원은 “자연재해인 패류독소의 검출로 인해 국가가 양식어가에 채취∙출하제한만 명령하고 이에 따른 지원과 보상이 없을 경우 양식어가의 생계와 어업기반 붕괴 뿐만 아니라 패류독소 검출 수산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등 결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다”며 “법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통해 양식어가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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