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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10-11 17:12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변재혁)는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2800여건에 11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수요 억제를 유도하면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1990년 처음으로 시행, 해마다 부과되고 있다.

납부방법은 은행∙우체국에서 납부하는 기존 방식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가상계좌 납부, 구청과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납기일은 10월31일까지로,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유진근 성산구 경제교통과장은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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