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변재혁)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7∼9월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위법행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은 건축허가과장을 총괄로 점검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으로, 점검에 앞서 지도점검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 임의로 가구수 증가, 조경훼손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건축물 건축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정환규 성산구 건축허가과장은 “건축물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사전근절로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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