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청 전경.(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이환선)는 11일 지난해대비 6.3% 증가한 669건, 총 4억9365만원의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2017년 8월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건물 연면적 1000㎡인 시설물 중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수납∙위택스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전기∙수도요금 납부증명서나 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를 구비해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로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확보된 부담금은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