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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업체 직원 대상 친절교육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10-12 16:00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인 하나렉카 대표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친절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견인대행업무 준수사항, 현장에서의 친절한 민원 응대요령, 차령초과말소제도 등 견인 업체 직원들의 친절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진해구는 도로교통법 제36조와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불법주정차차량 견인대행 업체를 공개모집해 견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견인 시행 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박하린 하나렉카 대표는 “오늘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친절한 응대와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지용 진해구 경제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견인은 도로교통법의 준법의식 부족으로 일어나는 사항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앞당기는 불가피한 업무”라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어려움이 많은 업무지만 관련 법규를 올바르게 준수해, 친절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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