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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DB |
원가를 수십 배 부풀려 노인들에게 물건을 판 일명 ‘떳다방’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령의 노인들을 유인해 물건을 판매하면서 물건의 효능에 대하여 허위.과대 광고한 A씨(41)를 사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38)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청주시 용암동, 탑동, 내덕동 등지 건물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화장지, 계란 등 생필품을 염가로 제공한다며 전단지를 뿌려 60~80대 여성 노인들을 유인한 후 홍삼과 오메가3 관련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노인 58명으로부터 1억1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실장, 부장, 팀장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제품의 홍보내용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 일당을 주고 고용한 단순 홍보강사를 ‘본사 총괄이사’, ‘본사 본부장’ 등으로 둔갑시켜 소개하고 제품의 효능과 관련하여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보여주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원가가 1만5000원인 오메가3 제품 1통(365캡슐)을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45만원에 판매하는 등 특히 적게는 최고 30배까지 부풀려 팔아 폭리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고령의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젊은 층에 비해 경제적 판단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생필품을 싸게 주겠다’, ‘질병이 치료되고 예방된다’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