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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국가보훈처 업무 태만 지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18-10-17 21:59

독립유공자 등록관리예우 부실, 4억5000만원 국고손실
가짜독립유공자 문제제기에도 20년간 방치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행위자, 묘비·공훈록엔 친일내용 없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제공=제윤경 의원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지난 16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등록관리와 부실한 예우에 대해서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실이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로부터 받은 ‘최근 허위서훈 취소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서훈이 취소된 김정수 등 4인에게 지급된 총 보훈급여가 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합계액) 김정수의 자녀·손자녀는 보훈특별고용(자녀3인, 손자녀1인), 가점취업(자녀1인) 등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취업지원혜택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론에서 보도됐던 김세걸(독립유공자 김진성 선생 자녀, ‘95년 훈장 전달) 씨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보훈처가 적극적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급여 대부분이 소멸시효가 지나 징수 가능한 금액은 9000만원에 불과하다.

보훈처의 이러한 독립유공자 관련 예우의 부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국립묘지에는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인사로 판명한 11명이 안장돼 있다. (국립서울현충원 7인, 국립대전현충원 4인) 제윤경 의원실에서 이들에 대한 공훈록을 확인한 결과 개별인사의 공훈록에는 공적만 기록되어 있을 뿐 친일행적에 대한 서술은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의 미비로 다른 곳으로 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처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등록관리·예우 관련한 업무 태만으로 독립운동의 가치마저 훼손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보훈처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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