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10.12/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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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8-10-21 23:23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10.12/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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