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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농어촌공사 태양광사업, 현실에 맞게 ‘재수정’ 필요성 제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민기자 송고시간 2018-10-22 09:07

박완주 의원, 2018년 목표발전량 1GW 중 현재 확보량은 6.6%에 불과
재원, 시간, 인력, 연구 등 모든 부분에서 사업계획 재설정 필요
박완주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최영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설치사업 계획에 대해 현실에 근거한 목표 재설정과 단계적 사업 확대를 통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민주당‧천안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 4861억 원을 투입, 941지구를 대상으로 4280MW(수상 899지구 2948MW, 육상 42지구 1332MW)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올해까지 계획한 272지구 1000MW의 발전량은 현재까지 매우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총 941개 사업지구 중 758지구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발전허가를 신청했는데, 이중 허가가 완료된 발전용량은 285개 지구 228MW에 그치고 있다. 목표량 대비 22.8%에 불과한 수치다.

심지어 공사 자체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용량은 66MW에 그쳐 실제 확보용량은 6.6%에 불과하다.

농어촌공사는 또 민간금융 1조 5000억 원을 차입, 순환투자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원조달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총 1조 2000억을 투입해 1000MW 발전량을 확보하고 이를 2조 2000억 원에 매각해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뒤 남은 재원으로 후년도 사업에 재투자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부진한 사업실적으로 인해 앞으로의 재원조달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농어촌공사가 목표한 기한까지 얼마나 많은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전기사업법 제7조는 발전사업 허가권자를 사업지구별 발전량에 따라 나누는데 3MW가 초과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발전 사업허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발전량은 1559MW(453지구)다. 이 중 산자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발전용량이 1027MW에 달하는데 산자부에서는 매월 농어촌공사의 사업만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처리 시간도 부족하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전 세계적 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총 941지구를 대상으로 7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필요한 재원, 시간, 인력 등 현실에 근거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이 아닌 단계적 사업 확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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