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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대야면 죽산리에 위치한 축사신축 허가규정과 관련, 군산시가 조례로 규정한 시설구역 반경 500미터 이내의 주민동의 구역 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 군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신규 축산시설 건축허가 절차 과정이 직접피해 주민을 고려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피해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군산시가 관계 건축인허가 업무를 시행하는 결정적 기준이 군산시건축사육조례에 의거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대한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서둘러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지난 2월 20일 김모씨가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615 - 1번지에 신청한 축사시설 건축물 신축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곳 신축축사시설에서 불과 75미터 거리에서 지난 2014년부터 건물을 신축, 거주하고 있는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정모씨 부부는 ‘군산시가 이곳 축사시설을 허가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부부는 “농촌생활이 그리워서 조용한 이곳에 토지를 매입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지만 기존 축사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악취 등으로 밤이면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못 이룬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이곳에 추가로 사육소 120여마리를 사육할 목적으로 축사를 신축하면 앞으로 이곳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군산시를 수차례 방문해 이곳 축사시설 건축행위 중단을 요구했지만 관계공무원은 ‘실제 정확한 악취측정 기준과 사육제한 거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거주민 동의 여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군산시 주장에 대해 피해주민 정모씨는 “군산시건축사육조례에 의거한 군산시 허가행위가 환경오폐수 및 악취 등 직접피해와 무관한 마을에 집단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사육시설 반경 이내라는 명분을 내세워 건축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정모씨는 군산시의 이 같은 행정방식은 전체 인구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인구가 많으면 나머지 인구에 대해 알권리, 피해구제 및 인격조차 무시한 채 다수의 결정을 따르라는 봉건주의식 발상을 접목한 것으로 ‘개인의 인격존중을 토대로 민주국가와 문화민족을 부흥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현 정부가 걷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군산시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군산시 건축과는 ‘시설 인허가는 건축과 소관이지만 농지전용과 개발행위허가, 오폐수처리시설, 가축사육제한거리 등 관계시설을 허가검토를 위해선 농정과, 도시계획과, 환경위생과 등의 적정성 여부가 뒤따라야 허가할 수 있다’며 ‘종합적인 서류를 거쳐 적법하게 허가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