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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 속도붙는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10-24 17:55

경주. 경남 거제, 전남 고흥.완도군 일부도 포함
24일 정부가 극심한 태풍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과 양북면 등 동남해안 5개 시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복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영덕군 강구시장 주변./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제15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삶의 현장이 파괴된 경북 영덕군을 비롯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태풍 피해 복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영덕군을 비롯 동남해안 지역 4개 시군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군 45~105억 원, 읍·면 4.5~10.5억 원)을 초과한데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했다.

앞서 행안부 등 정부 부처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피해 규모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경북 영덕군은 피해액이 141억 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경주시 외동읍과 양북면 일원은 각각 9억원과 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남 거제시 일운면은 29억 원, 남부면은 25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전남 고흥군 동일면은 6억 원, 완도군 소안면은 16억 원, 청산면은 15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시군을 포함 전국의 13개 시.도와 89개 시.군.구의 피해 총액은 549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원 분야는 공공요금 등 감면(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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