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신청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어업인등 9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J씨(50)는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발전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에 따른 사업담당부서의 관리감독 등 허술한 점을 이용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그물 등 어구를 납품업자와 짠 뒤 이를 다시 되돌려주고 현금으로 받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75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J씨(55)는 농어촌진흥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어선의 엔진을 교체했음에도 마치 사업자 선정 이후 엔진을 교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엔진교체비용 등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 4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P씨(49) 등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 과정에서 보조사업자나 사업 내용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뒤 보조금을 타내는 등 총 1억8900만원 상당의 농어촌진흥기금을 부정 교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은 부정 수급된 기금이 총 6억8000만원 상당으로 보조금이 여전히 눈먼 돈으로 인식돼 이를 유용하는 등 관행적인 부정수급 사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경은 부정수급사업자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 및 환수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