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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된 트럭 들이받은 50대 남성 숨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8-11-15 01:37

사고 현장 모습.(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불법 주,정차 트럭에 깔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전 0시51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입구 삼거리 일대(용인시내 방향)에서 은색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던 A씨(51)가 불법으로 갓길에 주차된 15톤 트럭 뒷 부분을 들이받아 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석재가 실린 트럭 뒷부분을 그대로 추돌해 차량 보닛 기준 약 2m가량 믇으로 끼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운전자 A씨만 아반떼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없어 정확한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유가족 동의 하에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트럭 운전자 B씨는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 정류장 인근에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B씨는 "집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어 주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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