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11-15 15:3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11월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정리의 달’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산합포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만642건에 대해 지난 12일 독촉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 부과되고 있으며,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능하며,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연납신청의 경우 2019년 정기분에 대해 10% 감면혜택이 있으며, 전화(055-220-4533)나 구청 환경미화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www.giro.or.kr)로 직접 신청가능하다.
강구욱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은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조치로 재산권이 제한되는 등 불편이 따를 것”이라며 “체납자는 기한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