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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련 포털 사이트./아시아뉴스통신 DB |
홍성군이 지난해 인구 10만명을 돌파한 이후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사항 안내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자동차 등록대수 5만대를 돌파하며 지난 1일 기준 5만1921대로, 일주일 평균 등록대수는 신규 등록의 경우 70~80대, 이전 등록의 경우 80~90대를 기록하고 있어 자동차 민원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매매로 인한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은 매매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은 자동차 명의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기한 이후 등록 시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을 주의해야 한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한 명이 사망 시, 상속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법인.단체의 상호.주소.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을 시 사유 발생일(등기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 이후 등록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한다.
차량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법인소유 자동차 등록정보(상호.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니 알아 두면 편리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www.ecar.go.kr)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 관련 증명서 발급, 민원신청 및 민원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어 좀 더 편리하게 자동차 관련 업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