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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8-11-17 10:23

이재명 경기도지사./아시아뉴스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검찰 지휘에 따라 19일쯤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추후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자세한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 게시물 가운데 상당수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도 함께 게시된 사실 등을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송치를 지휘한 경찰 수사결과와 시민 고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씨는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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