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4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성산구, “개명신고 후 처리해야 할 사항 꼭 챙기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11-19 14:13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변재혁)는 3시간 이내 개명신고를 처리해주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2년 째 추진해오고 있는 동시에 개명신고 후 정리해야 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성산구에 따르면 법원에 개명신청을 해서 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은 개명허가결정문을 지참해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1달 이내 개명신고를 해야 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과 같은 신분증명서 재발급뿐만 아니라 은행∙보험∙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명의 변경신고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개명신고 후 관련공부 등을 변경하는 절차, 시기, 방법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개명 및 성본 변경신고 후속행정절차 안내문’을 개명신고자에게 배부하고 후속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있다.

개명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한 한 민원인은 “개명신고 이후 무엇부터 정리해야할지 막막했는데, 안내문에 설명이 잘 되어있어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개명처리도 3시간 이내 된다고 하니 오늘 중에 웬만한 것은 다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산구 관계자는 “인근 창원지방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고 바로 신고하러 오는 민원인을 포함해 한해 750건에 이르고 이를 처리하고 있다”며 “특히 개명신고를 3시간 이내 단축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개명신고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