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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대게 불법포획 통발어선 검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11-20 14:03

19일 경북 울진해경에 의해 적발된 불법포획 대게.(사진제공=울진해경)

경북 울진,영덕 등 동해안 명품 특산물인 대게 조업철을 앞두고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무단으로 잡은 통발어선이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9일 오후 1시쯤 영덕군 강구항 동방 약 40km 부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 300여 마리를 잡은 통발어선 B호(9.77톤 구룡포선적)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날 B호는 조업 중 주변에서 경비업무를 수행 중이던 울진해경소속 중형 함정이 검문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포획 사실이 적발됐으며 검거 즉시 불법 포획한 대게 300여 마리는 현장에서 방류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동해안 대게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 조업을 금하고 특히 대게 암컷은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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