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청주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고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11-20 15:58

연말까지 25억 목표… 자동차관련 과태료 위주 집중 단속
청주시가 20일 서청주 톨게이트에서 충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충북본부)와 합동으로 대포차 및 교통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청주시청)

충북 청주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고삐를 죄고 있다.

청주시는 20일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최소화하고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해 ‘2018 하반기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주시의 세외수입 체납미수액은 468억3500만원이다.

청주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25억원을 목표로 전체 체납액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집중 징수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세외수입 부서별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강력하게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지만 경기불황 및 납부태만, 징수시스템 미비 등으로 신규체납액이 증가돼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정리기간 중 일괄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조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실시하고 부과오류자료와 장기방치 압류물건 정비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병근 청주시 세정과장은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징수기간 동안 주2회 차량번호판 영치, 경찰과의 대포차 합동단속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유보 등의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이날 서청주 톨게이트에서 충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충북본부)와 합동으로 대포차 및 교통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은 자동차관련 법 위반 행위 및 과태료 등 체납에 대해 3개 기관이 협력해 단속함으로써 체납자들의 과태료 납부 태만이나 관련법 위반자들에 대해 관계기관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