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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논의 중단하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11-21 12:05

충북참여자치연대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참여연대가 청주시의회의 교섭단체 조례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청주시의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여 거대 양당의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 청주시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청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1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만약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된다”면서 “하지만 10% 넘는 지지를 받고 의회에 진입한 정의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길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금 청주시의회가 국회처럼 거대조직이어서 의견조율이 어렵거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시급할 만큼 정당 간 마찰이 심해 의견조율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며 “청주시의회는 소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치졸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소수정당을 배려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며 “‘소통하는 의회’를 내건 청주시의회 의정방침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변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속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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