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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계양산 골프장 폐지결정에 따른 계양산 자연공원 조성 촉구 결의문’채택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11-27 16:16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유순 의원 대표 발의 하고 있다.(사진제공=계양구의회)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윤 환)는 지난 26일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유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산 골프장 폐지결정에 따른 계양산 자연공원 조성 촉구 결의문’을 전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의 채택은 지난 2018년 10월 12일 대법원에서 계양산 대중골프장 설치 계획에 대한 폐지 판결로 인천광역시가 승소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계양구가 계양산의 자연생태계 보호 및 계양산 자연공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순 의원은 “롯데가 소유한 257만㎡의 다남동 일원은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임에도 사유지인 관계로 자연생태계 보호 및 정비계획이 없어, 이에 계양구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계양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계양산 자연생태계 보호와 자연공원 조성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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