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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 수법 및 피해예방 방법’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11-28 09:35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백승우(사진제공=삼산경찰서)

‘보이스피싱’이란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 금융감독원 · 검찰 등을 사칭함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돈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액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범죄를 말한다.
 
►이런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기관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다. 경찰 · 검찰 · 금감원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연루 ·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며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우체국, 경찰, 금감원, 은행 등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하고 의심하지 못하게 한다.
국가기관들은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 달라고 하지 않는다.

둘째.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등을 요구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정보를 알고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신용등급 조정비 · 수수료 · 공증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을 보내라고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돈 혹은 통장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셋째. 절도형 · 대면편취형이 있다. 개인정보 유출 · 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 안 또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 ·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한다. 심지어 공공기관 직원이라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관 대표번호로 확인해야 한다.

넷째,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다.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 ·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간다.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보안크드번호 전체 및 OTP 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라는 경우는 없다.
 
근래에는 노인들부터 젊은 여성들까지 광범위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 우리 경찰은 이런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고, 혹여나 범죄계좌로 송금을 했을 시 빠르게 112신고를 해준다면 은행과 협업하여 바로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올 경우, 곧바로 전화를 끊거나 112신고하여 보이스피싱에 눈물짓는 피해자가 없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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