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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수 밀양시의원.(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의회 박진수 의원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9까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축사와 축사 사이 지붕 없는 통로를 건축면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지적 했다.
박 의원은 축사적법화를 위한 건축법시행령이 지난 2016년 1월 19일 개정돼 '축사와 축사 사이의 지붕이 없는 통로 상부 폭 6m 이하의 범위에서 차양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밀양시는 축사와 축사 사이의 지붕이 없는 통로에 대해 건축면적에 포함시켜 축산 농가들이 받아야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축사 적법화를 할 경우 축산농가에서는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 토지를 추가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추가매입하고, 기존 축사 중 일부를 철거하는 등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타 시군 사례 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며 "현재 국토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