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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산청군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산청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3억원, 세외수입 18억원 등 총 31억원이며, 그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11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35%를 차지한다.
전국자치단체가 지난 26일부터 5일간 일제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하는데 반해, 산청군은 11월초부터 12월말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그 외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납세자가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외 부동산∙급여∙예금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해 끝까지 추적∙징수 할 것”이라며 “체납자는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