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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 약발 없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12-02 10:18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37% 불과… 타 시.도 61% 차지
청주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원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청주지역 공동주택사업 과정에서 지역업체에 돌아가는 과실을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강제성이 없는데다 지역업체의 영세성 등 자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 등 올해 청주지역 하도급 사업비는 5496억원이다.

이 가운데 청주지역업체가 따낸 것은 37.34%인 2052억원이다.

청주시를 제외한 충북도내 업체 몫은 58억원(1.07%)에 불과하다.

나머지 61.6%인 3385억원어치는 다른 시.도업체가 차지했다.

1873억원에 달하는 자재구매의 경우 청주지역 업체가 공급한 것은 36.32%인 680억원어치이고 충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제공은 58.92%인 1104억원어치이다.

지난해 하도급에서도 청주지역업체가 챙긴 것은 9385억원 가운데 3582억원(38.17%), 충북 이외 업체는 5731억원(61.06%) 등이다.

같은 해 자재구매는 2651억원 중 청주지역업체가 1405억원어치를, 다른 시.도업체는 1019억원어치를 각각 공급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4년 7월 제정한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해 9월 29일 개정하고 시행사에 일정 비율 공사비를 청주지역건설산업체에 할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조례 3조4항에는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평가한 후 다음 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계획서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5항에는 ‘시장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사용 등을 권하여 장려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평가한 후 다음 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계획서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이들 조항 모두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어서 돈줄을 쥐고 있는 시행사의 의지에 크게 의지해야 한다.

또 대형공사는 공사종류별로 협력사가 있어 규모가 크지 않은 청주지역업체가 끼어들기는 어렵다고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분기별 이행사항 점검과 평가 때 시행사에 하도급 비율 상향, 지역 생산 자재 우선 구입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조례가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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