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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이현규 창원시 제2부시장이 재구성된 건축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지난 10월말 건축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건축위원으로 재구성하고 3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건축위원은 당연직(제2부시장, 도시정책국장, 건축경관과장, 교통물류과장) 4명을 포함한 총 54명으로 분야별(건축 계획∙구조∙시공∙설비∙방재∙교통 등), 직능별(교수∙연구원∙건축사∙전문가 등), 지역별(창원관내∙경남지역 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건축위원은 건축법령과 창원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다중이용 건축물과 16층 이상의 건축물,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심의를 맡는다.
건축위원회는 ‘POOL제’ 운영방식으로 단독심의 시 15명 이내, 공동(건축, 교통, 경관 등)심의 시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월1회 정례적으로(매달 4주차 목요일)개최하고 재심의 지양으로 사업추진 협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현규 창원시 제2부시장은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위해 새롭게 건설되는 대형 건축물들이 창원시만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면서 품격 있고 안전한 건축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와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