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새만금 개발 탄력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8-12-09 10:23

공공주도 매립절차 1년 단축, 민간투자 인센티브 확충
 새만금일대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해, 이 법 시행 전 입주했던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