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0일 금요일
뉴스홈 스포츠
홍성군,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제정비 추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18-12-17 13:04

군이 등록대상 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아시아뉴스통신 DB

홍성군이 내년 2월 28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레저기구의 미등록.안전점검 기간 경과 및 멸실.기능상실.소재 불분명한 말소 대상 기구의 무단사용 예방을 위한 것.

등록 대상 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으로 미등록 기구 소유자는 일제 정비기간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 농수산과를 방문해 등록해야하며, 멸실 및 기능상실 등 말소 사유가 발생한 기구는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등록을 해야 하며,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미등록 및 안전검사 미수검.보험 미가입 기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일제 정비기간 내 자진등록 및 보험가입.안전검사 수검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일제 정비기간 이후에는 해양경찰청이 특별단속을 벌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제점검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기구의 레저 활동을 방지하고, 해양안전사고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