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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강경훈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12-19 00:45

-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당시 동일 의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아시아뉴스통신

검찰이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을 받아오던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강 부사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 부사장은 2011년 당시 에버랜드 직원들의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 부사장은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때도 이번과 동일한 혐의로 올해 8월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기각으로 구속은 면한 바 있다. 강 부사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편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당시 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부지회장을 사찰하고 관내 경찰을 통해 처벌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양산경찰서 김모씨(60)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가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가족을 회유, 그 댓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19일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 후 이르면 당일 밤이나 늦어도 20일 오전이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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