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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사업 추진 시 민간 인력 채용...'공공 일자리 양질화' 주문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12-20 14:48

- "인력 채용 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임금을 지급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공공사업 추진 시 민간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인력 채용 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며 공공 일자리의 양질화를 주문했다./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사업 추진 시 민간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인력 채용 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며 공공 일자리의 양질화를 주문했다.

앞서 이 지사는 19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인력이 필요한 공공현장에 많은 민간 인력을 채용하라"며 공공부문에 있어 적극적인 민간 인력 채용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평소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인력 채용이 시급한 분야가 언급될 때마다 '민간인력 채용 확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날 이 지사가 민간인력 채용 검토를 지시한 분야는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내 펜션 안전 점검 ▲AI 예방사업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등이다.

특히 이 지사는 “민간일자리 사업에 최저임금을 주라는 법은 없는데, 당연히 최저로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고용이 나쁠수록 인건비가 싼 경향이 있는데 이러면 안된다. 불안정하고 환경 어려울수록 보수 더 많이 줘야 한다”고 공공일자리의 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 “돈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돈을 잘 쓰는 게 목표”라며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면 단기적인 일자리라 하더라도 돈을 충분히 지급하고, 돈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면 된다”고 일자리 양질화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19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반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법령 위임이 안된 사안은 조례 제정이 안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이 못하도록 규정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좀 더 바람직한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부당한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사진제공=경기도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반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법령 위임이 안된 사안은 조례 제정이 안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이 못하도록 규정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좀 더 바람직한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부당한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을 하는데 절차와 규정을 잘 지켜야하지만, 그것을 위해 행정의 목적을 포기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면서 “행정은 사법판단과 다른 만큼 상황에 맞춰 능동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권한과 재량, 행정반경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에서 실국별 주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한편 ▲경기도 국비확보 ▲캠프모빌의 반환 전 사용 최종 승인 ▲수원 PC방 화재진압 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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