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전경.(사진제공=전남개발공사) |
전남개발공사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 및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수의계약 체결시 기부실적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5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및 기부실적을 반영한 계약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1단계는 협상으로 이뤄지는 계약 평가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난 3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2019년 1월 시행예정인 2단계는 2000만원 이하의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시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이 계약금액의 1%이상인 기업을 우대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계약업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를 지난 6월부터 실시했으며, 실질적인 제도시행 및 저변확대를 위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실시했다.
김철신 사장은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입하는 이번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지역 전체로 확산돼 기부문화의 저변확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전남 행복시대 실현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전남개발공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