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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019년 1월 2일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변경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기존 만19~29세 이하에서 만19~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세대주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가입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소득 있는 직장인, 주거비 부담이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최대 3.3% 우대금리와 함께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된다.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시 필수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약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증명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이다.
납입방식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유사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1500만원을 도달한 뒤에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매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할 수 있다.
이미 다른 청약상품을 계약한 경우에도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대상 조건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동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조건은 나이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 해당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은 금리 연 1.8%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는 금리 연 1.5%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다. 이에 따르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40만원씩 융자할 경우 이자로 월 6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