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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내용과 그 효력은? 음주운전 가해자 마주한 故윤창호군 아버지가 ‘처음’ 한 말

[=아시아뉴스통신] 신빛나라기자 송고시간 2018-12-26 13:47

▲’윤창호법 시행 (사진=ⓒKNN 뉴스 캡처)


지난 9월, 카투사 미 2사단 지역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이던 상병 윤창호(22)군이 휴가를 나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박모 씨(26)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8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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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음주 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 추진이 촉발됐다. 이에 지난 12월 7일,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을 가결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을 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으며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의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배우 손승원이 음주 운전 후 도주하다 적발돼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윤창호법’ 시행 (사진=ⓒKNN 뉴스 캡처)

한편, 지난 7일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가해자 박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가해자 박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한다”고 답하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 윤창호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내 아들 창호는 한 줌의 재가 되었는데 가해자는 멀쩡한 것을 보니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참담함을 느낀다”며 눈물을 삼켰다. 덧붙여 “음주 운전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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